| 사건개요 |
-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담보권자의 경매 없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받음.
- 개인회생절차 중 주택담보대출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만 갚고, 나머지 원리금은 개인회생절차가 끝난 뒤에 갚도록 함.
- 위 이자 금액도 개인회생절차에서 추가 생계비로 반영함.
- 아파트 약 1억 3천만원 – 담보대출금 약 1억원 = 재산 3천만원
- 총 채무액 2억원
- 법원의 결정: 채무재조정 결과 월 이자납입액 80만원을 추가생계비로 반영하여 월 변제금을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조정함.
- 총 변제금 약 3,600만원. 변제율 약 18%. 탕감율 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