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장점
채권자의 독촉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개인회생의 장점은?
채무가 최대 90%까지 면책됩니다.
재산을 여전히 보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필요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안내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